반응형 저소득지원1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를 위한 든든한 지원 제도 총정리 ○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1. 근로장려금(EITC)목적: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소득 증가와 근로 의욕 고취.지원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지급 기준: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2024.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