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1. 근로장려금(EITC)
목적: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소득 증가와 근로 의욕 고취.
지원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지급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다음 기준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 방법: ARS, 홈택스(PC/모바일), 서면 신청.
2. 자녀장려금(CTC)
목적: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출산 장려.
지원 대상: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급 기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
3. 주요 변화
2019년부터 반기 신청 제도 도입: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연 2회 지급 가능.
2022년부터 소득 기준 금액 상향: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4. 신청 제외 대상
국적이 없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
전문직 사업자 및 배우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 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5 신청기간
- (정기)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6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필요 √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빛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신청 시 유의 사항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없이)126
☞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 반기신청 안내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 정기신청 / 반기신청
지급절차
•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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