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소유 여부에 따라 부과되며 실제 운전 여부는 상관없음.
납부 시기: 매년 6월과 12월, 경차 및 일부 차량은 연 1회(6월) 납부.
연납 혜택: 1월에 미리 납부 시 최대 9.15% 할인, 이후 분기별로 할인율 감소.
차령별 감경: 3년 이상 된 차량은 5%씩 할인, 최대 50%까지 감경.
2. 부과 방식
기준: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액 산정.
화물차, 특수차는 적재중량 또는 크기에 따라 정액 부과.
영업용과 자가용 차이: 자가용은 높은 세율, 영업용은 낮은 세율.
추가 세금: 지방교육세(30%)가 더해짐.
승용차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cc)
|
cc당 세액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000 이하
|
18원
|
1,000 이하
|
80원
|
1,600 이하
|
18원
|
1,600 이하
|
140원
|
2,000 이하
|
19원
|
1,600 초과
|
200원
|
2,500 이하
|
19원
|
-
|
|
2,500 초과
|
24원
|
승합자동차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대형승합]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소형승합]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대형승합]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소형승합]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
||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톤 이하
|
6,600원
|
28,500원
|
2톤 이하
|
9,600원
|
34,500원
|
3톤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톤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톤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톤 이하
|
36,000원
|
13,500원
|
10톤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0톤 초과
|
45,000원 + 1톤당 1만원 가산
|
157,500원 + 1톤당 3만원 가산
|
전기, 태양열, 알코올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 | |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특수자동차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
|
36,000원
|
157,500원
|
소형
|
13,500원
|
58,500원
|
삼륜자동차 및 125cc(12kW) 초과 이륜자동차 | |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3. 비과세 대상
군용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 목적 차량.
장애인 명의 등록 차량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
4. 개정 논의
문제점: 배기량 기준 과세가 차량 가격과 연비, 환경 요인 등과 무관해 형평성 부족.
예) 고가의 전기차와 저가의 경차가 같은 세금을 내는 사례.
개정 방향: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에 따라 과세하자는 의견 제기.
이슈: 차량 구매 단계에서 이미 가격 기반 세금 부과로 인해 이중과세 논란 발생.
5. 폐지론
중복 과세 문제: 자동차 구매 시 이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납부.
반론: 자동차는 자산으로, 보유 기간 동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
대안 제시: 기존의 과세 방식을 환경과 연비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 논의.
자동차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뿐 아니라 교통 및 환경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과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특정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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