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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자동차세의 모든 것: 부과 방식부터 할인 혜택까지

by 참존고시텔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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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소유 여부에 따라 부과되며 실제 운전 여부는 상관없음.

납부 시기: 매년 6월과 12월, 경차 및 일부 차량은 연 1회(6월) 납부.

연납 혜택: 1월에 미리 납부 시 최대 9.15% 할인, 이후 분기별로 할인율 감소.

차령별 감경: 3년 이상 된 차량은 5%씩 할인, 최대 50%까지 감경.

 

2. 부과 방식

기준: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액 산정.

화물차, 특수차는 적재중량 또는 크기에 따라 정액 부과.

영업용과 자가용 차이: 자가용은 높은 세율, 영업용은 낮은 세율.

추가 세금: 지방교육세(30%)가 더해짐.

승용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cc)
cc당 세액
배기량(cc)
cc당 세액
1,000 이하
18원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8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19원
1,600 초과
200원
2,500 이하
19원
-
2,500 초과
24원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대형승합]
70,000원
-
소형전세버스[소형승합]
50,000원
-
대형일반버스[대형승합]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소형승합]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톤 이하
6,600원
28,500원
2톤 이하
9,600원
34,500원
3톤 이하
13,500원
48,000원
4톤 이하
18,000원
63,000원
5톤 이하
22,500원
79,500원
8톤 이하
36,000원
13,500원
10톤 이하
45,000원
157,500원
10톤 초과
45,000원 + 1톤당 1만원 가산
157,500원 + 1톤당 3만원 가산
전기, 태양열, 알코올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
36,000원
157,500원
소형
13,500원
58,500원
삼륜자동차 및 125cc(12kW) 초과 이륜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3. 비과세 대상

군용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 목적 차량.

장애인 명의 등록 차량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

 

4. 개정 논의

문제점: 배기량 기준 과세가 차량 가격과 연비, 환경 요인 등과 무관해 형평성 부족.

예) 고가의 전기차와 저가의 경차가 같은 세금을 내는 사례.

개정 방향: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에 따라 과세하자는 의견 제기.

이슈: 차량 구매 단계에서 이미 가격 기반 세금 부과로 인해 이중과세 논란 발생.

 

5. 폐지론

중복 과세 문제: 자동차 구매 시 이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납부.

반론: 자동차는 자산으로, 보유 기간 동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

대안 제시: 기존의 과세 방식을 환경과 연비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 논의.

자동차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뿐 아니라 교통 및 환경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과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특정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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